영리 행위
파이콘 한국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및 단체의 영리 행위를 금지합니다.
영리 행위는 물적/지적 판매 전부를 지칭하며, 당장 이득을 취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.
- 직업 소개 등을 구실로 참가자들에게 접근해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행위
-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개인/단체/제품을 홍보하는 행위
- 준비위원회를 사칭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
- 기타 영리 행위
파이콘 한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 행위가 발견될 경우,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